"대한민국 응원"도 안돼?...올림픽 규제에 뿔난 기업들(2014.02.13)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에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 올림픽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스크랩하게 됐고요!
기사를 읽어보니 IOC가 내세운 '올림픽 연관성 규제'는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연관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적용할 수 밖에 없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기업들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마케팅하는데 힘들 것 같기도 해요ㅎㅎ
앰부시마케팅을 막기 위해서 IOC의 규제는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앰부시마케팅은 더 발달하게 되겠죠?^^
(사진=머니투데이)
# 중견기업 A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맞춰 온라인이벤트를 진행하려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A사의 마케팅 페이지 내에 명시된 '주요 경기 함께 응원해요'라는 문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제대상인 '올림픽 연관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IOC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직위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까지 올림픽을 연상케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흥을
돋구고자 기업들도 돈을 써가며 이벤트를 하는 것인데
단어 하나까지 태클을 걸면 기본적인 홍보활동조차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림픽 연관성 규제란 올림픽 지식재산으로 등재돼있지 않은 단어나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올림픽을 연상케하면 광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식후원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조직위 승인 없이 올림픽 기간 중
선수, 감독
등 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사진, 이름, 경기 장면 등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또 올림픽 지식재산인 오륜기, 표어, 올림픽가를 비롯해 '올림픽', '동계올림픽', '올림피아드',
'2014 소치'를 포함하는 용어, 공식 지정물, 엠블럼, 성화 등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IOC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평창올림픽조직위가 공식적으로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올림픽 지식재산 외에 일반적인 단어까지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데 있다.
조직위가 금지하고 있는 단어는 '태극전사 71인의 승리기원', '주요 경기 함께 응원해요',
'대한민국 응원', '대한민국 선수단' 등이다. 이들 단어가 올림픽을 연상케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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